폐지 등을 모으며 생계를 어렵게 이어가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상업성 광고가 가능한 리어카가 무상 보급된다. 환경부는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사단법인 끌림과 ‘폐자원수거 어르신 소득 증대 등을 위한 실천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측면광고 가능 리어카 50대를 서울 일대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들에게 전달한다. 끌림이 리어카 측면에 기업·지역 소상공인 등의 광고를 유치, 수익금으로 폐자원수거 노인 소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광고판을 부착한 리어카 제작·보급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폐자원수거 노인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을 지원한다. 리어카는 기본 무게를 60㎏에서 40㎏으로 줄이고 뒷면에 야광 반사등을 부착해 안전성을 높였다. 노인 지원금은 광고 수익금 규모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매월 3만∼5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2.5배 인상하는 빈용기 보증금도 저소득 노인 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오른다.
그간 폐지를 줍는 노인들은 빈병을 폐지 등과 함께 고물상에 팔아 무게당 일정액을 받거나 소매점에 반환할 경우 소주 20병들이 한 박스에 800원을 받아왔다. 내년 1월1일 이후 생산된 소주 20병들이 한 박스를 모을 경우 소득 2000원이 발생한다. 또 전국 대형마트에 설치한 무인회수기 103대를 통해 빈용기를 편리하게 환불받을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공익 가치를 중시하는 기업·지역 소상공인, 단체 등의 참여가 확대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국의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폐지 수거 노인에 ‘광고 가능’ 리어카 지원
내년부터 소주병 100원으로, 맥주병 130원으로 각각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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