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5년 연속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 법정비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공물품 의무구매 비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기업 물품 의무구매 법정비율을 지키지 못했다고 6일 밝혔다.
공공기관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당해 연도 제품(물품, 공사, 용역) 구매총액의 1% 이상을 장애인기업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이는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용역 및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행안부의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비율은 최근 5년 연속 0.3%~0.6%에 불과해 5년째 법정 의무구매비율에 미달했다. 지난해의 경우 31억6천200만원의 장애인기업제품을 구매, 총 구매액 대비 비율이 0.4%에 그쳤다.
또 행안부는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의무구매비율도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당해 연도 물품·용역 구매총액의 5%, 공사 구매총액의 3%를 여성기업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행안부는 최근 2년간 여성기업 물품의 구매비율이 3%~4%에 불과해 법정비율에 미달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공사는 2%(20억8천900만원), 용역은 3%(139억2천200만원)으로 그나마 지켜졌던 공사와 용역 구매에서도 법정비율을 준수하지 못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장애인기업, 여성기업에 대한 공공물품 우선구매제도는 해당 기업의 실질적 구매력 제고뿐만 아니라 정부조달 제품으로 인정받아 민간시장에서의 판로 확대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며 “장애인기업 및 여성기업이 우리 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누구보다 먼저 상생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곳이 공공기관인 것은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행안부는 법정비율 미준수시 관련예산 삭감과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담당자와 책임자의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