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이 학대피해를 당해도 자신이 지닌 장애로 인해 쉼터 등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못해, 자신을 때린 부모가 있는 가정으로 돌아가야 하는 실정이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학대피해 장애아동 분리보호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접수 및 처리한 장애아동 학대 건수는 약 370건에 이른다.
문제는 이중 14건에 대해 학대피해아동쉼터 보호를 요청했으나, 이중 절반에 이르는 7건이 수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초 신고접수부터 보호까지 소요되는 시간 역시 더디기만 했다. 최근 3년간 신고접수부터 보호까지 소요된 일자는 평균 48일에서 최대 180일까지 걸렸다.
그럼에도 쉼터에 입소하지 못한 아동은 아동보호시설·장애인 단기보호시설·365 돌봄셈터로 입소하거나, 원가정으로 복귀하기도 한다.
강 의원은 “장애아동의 경우, 학대피해쉼터에서 잘 받아줄 수 없는 탓에 여기저기를 떠돌다가 원가정으로 복귀하거나 심각할 경우 정신병원으로 입원하기도 한다” 며 “학대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별도의 쉼터 설치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복권기금이 아니라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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