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 중앙시장 실화자에 벌금 2000만원 선고

지난 1월 원주 중앙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실화자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벌금형 판결이 나왔다. 1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따르면 형사2단독(재판장 신교식) 재판부는 전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실화 및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이 깊게 뉘우치고 있지만 피해 점포가 108곳에 달하고 피해 금액이 49억7000만원에 이른다” 며 “피해 규모가 막대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신 판사는 그러면서 “벌금 2000만원의 최고형이 피해에 비해 합당한지 여부는 향후 국회 차원에서 진지하게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시장 화재 피해 점포주 및 임대인들은 소방도로 미확보, 안전관리 미흡 등에 대한 원주시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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