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방해 ‘과태료 부과’

춘천시는 1일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주차방해 행위에 과태료를 물기로 했다.
춘천시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일반인 주차와 장애인 차량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 계도기간이 8월말로 끝난데 따라 이날부터 적발되면 1차계도 후 2차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애인 주차구역 내 주차는 10만원, 주차를 못하도록 앞뒤에 세운 경우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차방해 행위는 주차구역 앞, 뒤에 이중 또는 평행주차, 주차구역 침범, 구역 내 물건 적치 등이다. 올해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신고건수는 8월말 기준 1천6건이며 그중 주차방해 신고건수는 25건이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는 8월말 기준 627건이다.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