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

                                                  ◇ 자료사진

춘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시민이 직접 감시할 수 있게 된다.
춘천시는 어린이 교통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민신고 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이다. 교통사고가 주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발생하는 만큼 어린이 보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민신고제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까지며,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신고 방법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하면 된다. 신고 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촬영 시간도 표시해야 한다.
또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된 1분 간격의 사진 2장 이상이어야 한다.
춘천시는 28일까지 행정예고한 뒤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일반 단속 구간 대비 2배 부과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은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에서만 시행한다. 특히 학부모와 학원 차량의 승·하차 시간은 1분인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춘천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인동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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