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충주지원, ‘장애인에게 바가지요금’ 미용실 업주, 집유·사회봉사

장애인이나 새터민 등을 상대로 부당하게 비싼 미용 요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미용실 주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황병호 판사는 26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충주 A 미용실 원장 48살 안모 여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장애인에게 죄송하고 기회가 있으면 돕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며 “사회봉사 대상에는 장애인 시설도 포함되며, 장애인에게 봉사하면서 진정 범행을 반성하는 기회를 갖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안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뇌병변 1급 장애인 35살 이모 여인에게 염색비 등의 명목으로 52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장애인과 새터민 등 손님 8명에게 239만 원의 부당요금을 청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년 6월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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