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차량 구입 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1. 지원대상 및 내용
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차량을 구입할 때에는 지역개발공채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중증장애인의 경우 동 공채구입 의무를 감면합니다.
그러나 공채구입의무 부과 및 면제는 각 도의 지역개발기금설치 관련 조례에 의하므로 감면대상 및 감면절차, 감면비율 등이 도별로 상이하여 1∼6급 장애인 및 보호자 명의 차량에 대하여 면제하기도 하며, 1∼3급 장애인에 한하여 면제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군의 차량등록기관에 문의하여야 하며, 이의 또는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도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주로 재정담당 부서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2. 문의처
– 관할 지방자치단체 재정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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