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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진폐권익연대 등 진폐환자단체들은 22일 ‘3만 진폐재해자들 오랜 염원인 ‘폐렴’을 진폐 합병증에 포함시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진폐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되고 있지만 진폐는 분명한 불치병”이라며 “산업화시대의 아픈 상처인 진폐재해자들은 지난 십 수 년 동안 폐렴을 진폐합병증에 포함시켜 달라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건의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러한 진폐단체들의 주장이 타당하고 명분이 있음을 인정해 최근 관련기관(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 ‘폐렴, 합병증에 포함을 권고’하였음은 참으로 반갑고 다행스런 일”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우리 진폐단체들은 고용부나 근로복지공단 어느 곳으로부터도 인권위의 권고의견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아직 듣지 못했다”며 “행여 대통령직속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마저 ‘안 해주어도 그만’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용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의견을 수용해 폐렴을 진폐합병증에 포함시키는 행정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으로 촉구한다” 며 “우리는 이 문제가 올해 안에 해결되기를 바라며 만약 해를 넘길 경우, 2019년엔 총력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혁종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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