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입원 적합 여부 심사…이달 말부터 심사위 운영

정부, 적합성 의심 사례 대해 위원장 직권 조사 허용

이달 30일부터 정신질환자의 입원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조사·심의하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운영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신보건법’에서 이름이 바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보건법(정신복지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립정신병원, 입원 등의 적합성 심사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질환 관련 전문기관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직권으로 입원 적합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입원 등의 적합성이 의심되는 경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이 허위이거나 불명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정했다. 대신 ▲입원 등을 한 사람이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다른 중대한 질환으로 인하여 면담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그 조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장이 적합성 조사를 실시하려면 조사 시작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조사 일시·조사원·조사내용·조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조사원의 자격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으로 제한된다. 개정안은 또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하고, 정신질환 예방·조기발견 및 치료 등의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근거도 마련했다.

이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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