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은 지난 10월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개정을 통해 수도 사용요금 감면 대상 범위를 내년 1월부터 확대·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정선군은 수도요금 감면 대상 범위를 기존 초·중·고등학교 및 장애인·저소득층 가구에서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비롯한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다자녀 가구로 확대한다. 단, 수도 미터기가 공동으로 설치되어 있어 상수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도요금 감면 확대 대상은 다자녀가구 500가구를 비롯해 어린이집 11곳 및 유치원 14곳이며, 연간 4천4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수량 및 수질 부족으로 상습 가뭄 피해를 입고 있는 신동읍 방제 1리(매화동)를 비롯한 남면 자미원 지역에 대해 내년부터 지방상수도 공급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화암면 백전리와 삼척시 하장면 판소리지역의 광역상수도 보급 확대를 위하여 삼척시와 시군 협업사업 추진을 협의 중이다. 또 군은 상수도가 공급되면 사용하지 않게 될 기존의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폐기하지 않고 농업용으로 전환하여 가뭄 시 농업인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용 관정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선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습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상수도 보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혁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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