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이던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률, 강제금 부과하자 30%↑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이 81.3%로, 2015년 52.9% 대비 28.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사업장(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127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36개 사업장이 설치의무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중인 사업장은 1천36개, 위탁보육 시행중인 곳은 195개다. 전년에는 의무사업장으로 파악된 1천143곳 중 605개뿐이었으나 1년 새 크게 늘어났다.
복지부는 이행률이 증가한 이유가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연간 최대 2억 원 규모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한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행강제금 제도는 지자체장이 사업주에 대해 이행명령을 2차례 내리고 이후에는 이행할 때까지 1년에 2회, 매회 1억 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지난해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사전 조치로서 166개 사업장에 대해 1차 이행명령, 이중 106개 사업장에 대해 2차 이행명령을 부과했다.
의무사업장 431개소 중 391개소는 이행명령 이전에 의무이행을 마쳤지만 나머지 34개소는 1차 이행명령 이후 6개소는 2차 이행명령 이후 의무이행한 것으로 나타나 이행강제금 제도가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하는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행명령 이후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위탁보육 비중(80%)이 높고 이행명령 이전에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설치비율(65%)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미이행사업장에 대해 행정지도 등을 통해 이행을 적극 독려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이행률 제고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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