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지진 이후 민간 손해보험사의 지진보험 가입 거부가 생겨나는 가운데 정책보험상품인 ‘풍수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는 정책성 보험으로 지진이나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개인 주택이나 비닐하우스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풍수해보험은 정부와 지자체가 주민 소득 수준에 따라 55~90%의 보험료를 지원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해주고 주택소유주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문의 : 각 시군 안전총괄과, 읍면동 주민센터 안전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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