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다자녀 가구에 더 넓은 공공임대주택 공급한다

국토부, 연말부터 시행

이달 말부터는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더 넓은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녀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하위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연말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태아를 포함해 미성년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는 방이 3개 이상이거나 85㎡를 넘는 매입임대주택(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빌려주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는다.
또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현재는 50% 이하)만 되면 입주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일반 가정에서 자란 보호대상 아동도 만 18세가 돼 독립할 경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친인척과 함께 지낸 보호아동에게는 독립 이후 5년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만, 일반가정에서 자란 보호아동은 그간 입주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도 한부모가족의 ‘부’나 ‘모’가 세대주나 세대원이 아닌 다른 세대의 ‘동거인’이더라도 매입ㆍ전세임대주택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홀로 아이를 키우며 형제자매 등의 집에 거주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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