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휠체어 급여기준액 유형별 세분화 확대 지원한다

월452만원 이하 4인가구 고액의료비에 최대 2천만원 지원
보건복지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내년 1~6월 시범시행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부터 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 및 급여기준액 제도 개선 내용을 보고받았다.
관련 내용으로는 현행 장애인 복지를 위한 수동휠체어 48만원 급여기준액을 내년 7월부터 기능별 유형으로 나눠 ▲일반형 휠체어 48만원 ▲활동형 휠체어 100만원 ▲틸딩형/리클라이닝형 휠체어 80만원으로 다변화하는 동시에 급여액을 늘리기로 했다.
동시에 휠체어 사용으로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는 뇌병변 장애인과 루게릭병 등 신경 및 근육질환으로 이동이 힘든 지체장애인 전원에게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 전동리프트의 급여도 확대한다.
또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일정소득 이하의 국민들에게 질환의 구분 없이 소득보다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국가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7월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돼 고액 의료비의 국민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계층이며, 1인 가구 월 167만2000원, 2인 가구 월 285만원, 4인 가구 월 452만원(2018년 건강보험료 기준) 이하에게 적용된다.
의료비 기준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20% 초과할 경우로,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100만원 초과 시, 기준중위소득 40% 이하는 200만원 초과 시 해당된다.
이 같은 기준에 의거해 의료비 지원액은 본인부담 의료비의 50% 내에서 연간 최대 2000만원이다. 단, 미용 및 성형, 특실·1인실 비용, 요양병원 같은 사회적입원, 효과성 낮고 대체치료법이 있는 고가치료 등은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의료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과 관련, 지원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거나 질환의 특성, 지원대상 가구의 여건 등을 고려해 2000만원 원칙을 초과하는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추가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지원 대상자 중 긴급의료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다른 제도의 지원을 받거나, 민간보험에 가입해 해당 보험금으로 보장받는 경우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추진키로 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난 2013년 실시된 중증질환 대상 재난적 의료비 사업이 올해 12월 말로 종료된데 따른 보완책이며, 대상과 소득기준, 지원액을 기존보다 확대한 것이다.
이밖에 지난 2016년 9월부터 시행해 온 동네의원이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만성질환자를 지속관찰과 상담 등으로 관리하는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이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제도의 장점을 살린 ‘동네의원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관리’ 모형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함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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