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체육계 성폭력 등 비위 근절에 더 노력할 것”

대한장애인체육회, 성·폭력 비위근절 정관·규정 정비

재판 과정 중 우선징계, 감경·사면·복권 불가능 명시

◇ 29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제10회 이사회가 진행되고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폭력·성폭력 관련 비위행위 철폐 등을 위한 징계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우선 징계할 근거도 마련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이명호)는 29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 2층 회의실에서 제10차 이사회와 임시대의원총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정관 및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 등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체육회는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폭력·성폭력 관련 비위행위 징계기준을 강화했다.
신설된 위반행위별 세부 징계기준은 성추행 행위에 대해 경미한 경우 3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영구제명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성희롱 행위는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토록 했다. 다만 징계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에 대해서는 1년 미만의 자격정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폭력행위는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출전정지 또는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및 영구제명이 가능토록 했다.
폭력행위 역시 징계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에 대해서는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은 별다른 징계기준 없이 영구제명토록 했다.
법적 또는 수사기관 절차 중에도 우선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한 활동제한도 명시했다. 장애인체육회의 징계요구 후 3개월 이내에 징계처리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폭력·성폭력 등에 따른 징계의 경우 감경·사면·복권이 불가능하다고 명문화했다.
또한 임원결격 사유와 관련해 조회대상을 종전 장애인체육회와 경기가맹단체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로 확대했다. 폭력·성폭력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가맹단체운영규정과 시도지회운영규정도 손질해 임원선임 시 결격사유 기준을 강화하고 임원의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요구 기준을 엄격히 했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이 가능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국가대표 선발규정의 국가대표 결격사유도 정관 상 임원의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적용해 체육계 성폭력 등 비위근절을 위한 기준을 강화했다. 아울러 장애인체육회는 권익보호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피해 당사자의 2차 피해 방지를 더욱 강화했다.
종전은 체육인지원센터 내에 권익보호 상담실(이하 상담실)이 조사한 결과에 따라 장애인체육회 관련단체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었다면, 개정안은 2차피해 방지를 위한 공간분리 및 행위자 직무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명호 장애인체육회장은 “장애인 선수들의 스포츠인권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선제적인 권익보호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규정 재정비를 통해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여 장애인 체육계 성폭력 등 비위를 근절하는데 더욱 노력 하겠다” 고 전했다.
한편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은 이사회, 대의원총회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된다.
가맹단체 운영규정, 시도지회 운영규정,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규정 및 국가대표 선발규정은 정관개정을 허가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그 밖의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된다.

이인동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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