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81만2000원에서 최대 135만2천230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을 16일 행정예고 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26일까지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 간에 장애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하기 위해 도입됐다.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2017년 2.9%)을 위반할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하여 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행정예고안에선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비례해 가중되도록 조정한 결과, 구간별로 전년 대비 15.5~3.4% 증가했다.
변경 안에 따르면, 의무고용 이행률이 2/3이상이면 월 81만2000원, 1/2이상~3/4미만이면 86만720원, 1/4이상~1/2미만이면 97만4천400원, 1/4미만이면 113만6천800원을 내야 한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액 100%에 달하는 135만2천230원 내야 한다.
사업주는 기준연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전년도 의무고용 미달 인원에 대한 부담금을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며, 전자신고·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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