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 “한계 인식…시행령 통해 보완 필요”
실효성 문제 심각, 지역 센터업무 국가의 책무로 규정해야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기기법)이 장애인 당사자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 하지 못해 이를 시행령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11일 논평을 내고 “보조기기법이 지난 2015년 12월 제정됐지만 이 법률의 효과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면서 “시행령을 통해 보완해야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법률제정과정에서 당사자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채 보조기기와 관련된 이익단체들의 첨예한 문제들만 대립돼 법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장총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소비자가 보조기기를 구매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2014년 연구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장총은 “이 같은 결과를 볼 때 당사자들은 구매비용 때문에 보조기기를 구매하지 못하고 있다” 며 “이로 인해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비맞춤 보조기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같은 기기는 장애인의 몸에 맞지 않아 관절질환·근골격계 질환을 발생하게 만드는 이유” 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장총은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제공, 지역보조기기센터업무와 관련 지자체 책임이 아닌 국가의 책무로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장총은 “장애인등보조기기법 9조와 12조에는 보조기기 정보제공과 보조기기업체의 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나 시행령 초안에는 각 지자체의 조례 제정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며 “지역센터의 설치·운영, 인력 배치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례가 아닌 시행령을 통해 세심한 수준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등 보조기기 문제 해결에 대해 정부의 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 며 “정부는 보조기기업체와 보조기기지원센터 등 공급자와 전달체계 중심의 법률 제정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법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마련과 제도적 보완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