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회장 조향현) 장애인노동상담센터의 2016년도 상반기 장애인 노동상담 사례 분석 결과, 10명 중 3명이 부당처우로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센터 따르면 분석결과 전체 상담 214건 중 부당처우와 관련된 상담이 3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를 이어 임금체불 22.5%, 퇴직금 15%, 부당해고 13.1%, 실업급여 8.1%, 산재 5.6%, 고용장려금 0.6%, 기타 3.2%로 집계됐다.
피상담자 중 남성의 비율이 81.3%로 여성(18.7%)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은 20대가 49.4%로 가장 많았고 30대(33.1%), 40대(11.9%)가 뒤를 이었다. 장애유형의 경우 지체장애가 57.5%로 가장 많았고 청각장애(15%), 시각장애(10.6%), 신장장애(8.1%), 뇌병변장애(7.5%) 순이었으며 장애정도에 따른 비율은 경증장애인이 97.5%로 중증장애인(2.5%)에 비해 매우 높았다. 거주 지역은 서울이 46.3%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경기도(22.5%), 인천(15%), 부산(7.5%), 대구(2.5%)였다. 근무하는 사업장의 규모는 30~49명이 43.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10~19명(26.9%), 5~9명(15.6%), 5명 미만(13.1%)로 나타났다.
조호근 센터장은 “부당처우는 장애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진 상사나 동료에 의해 대부분 발생되기 때문에 대다수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고와 관련이 있는 부당해고, 실업급여 관련 상담까지 포함하면 수치가 53.1%로 올라 간다” 면서 “경제 불황 속에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장애인 근로자 10명 중 3명 부당처우, 2명은 임금체불 상담
장애인노동상담센터, 올 상반기 노동상담 분석 결과 상담 214건 중 31.9% 차지…임금체불, 퇴직금, 부당해고 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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