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족, 경제사회적 어려움 덜어 줘야”

국회 양승조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 추진
“정부, 종합적인 장애인 가족지원 시책 강구 필요”

◇자료사진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장애인 가족지원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법안이 12일 발의 됐다. 그 동안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은 장애인에 대한 양육부담으로 인하여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제도적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은 이날 “장애인 가족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양 의원은 “장애인 가족에 대한 정책은 한시적이거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례에 의해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장애인 복지 사업에 대한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해당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장애인복지 예산 및 장애인복지시설이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편성되고, 설치·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다.
양 의원은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 역시 모법인 ‘장애인복지법’에 그 근거가 규정될 필요가 있다” 며 “장애인 가족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이 개정발의한 장애인복지법의 주된 내용은 △종합적인 장애인 가족 지원 시책의 강구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정보 제공, 상담, 심리치료, 휴식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에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는 시설 추가 등 4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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