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가족지원규정 신설된다

국회 오제세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장애인 가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민주·청주서원구)은 8일 장애인복지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장애인과 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일상생활의 주 도움 제공자는 81.5%가 가족이고 중증장애인은 시설이 아니면 가족의 돌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모든 장애인 유형의 가족에 대한 지원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보완과 함께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특히 자치단체 단위로 설치되고 있는 장애인가족센터 증가 추세에 맞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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