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단체가 보육양육정책에서 장애를 가진 엄마를 배제했다며 정부당국을 규탄하고 당사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편적 양육서비스 권리쟁취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이하 연대)는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장애를 가진 엄마의 보편적 양육서비스 권리쟁취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선포식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대에 따르면 자녀를 둔 장애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는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다. 이 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둔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양육지원제도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 돌보는 시간제(일반형, 종합형) 서비스와 기관연계 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로 나뉘며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게는 연간 720시간 내에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애등급 1~2급 또는 지적·자폐성 3급을 가진 장애부모 중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의2(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제 서비스는 돌봄시간이 하루 평균 2시간에 불과해 장애를 가진 엄마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연대 측의 설명이다.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역시 장애를 가진 엄마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성장애인은 경제활동참여율과 소득수준이 낮다보니 본인부담금은 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즉 기초수급자가 생계급여를 받아 본인부담금 40만원을 지출하면 생활하기 빠듯하다는 얘기다. 아울러 현행 활동지원서비스는 자녀가 있는 장애를 가진 엄마에게 양육지원서비스 명목으로 80시간 씩 6개월 추가로 지원하지만, 장애엄마 양육가정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원이라 것이 연대 측의 주장이다.
때문에 장애여성의 특수성을 고려한 국가차원의 양육지원서비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대 박지주 대표는 “아이돌보미는 장애를 가진 엄마의 양육특수성은 생각 안 하고 서비스의 급수별 차등을 두고 있다. 우선제공을 받아야 할 4~6급 장애여성을 제한하고 있다. 장애여성의 특수성을 반영한 양육서비스는 지원되지 않고 있다”면서 “시민들에게 서명을 받아 힘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받는 현실을 바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여성위원회 박인숙 위원장은 “장애여성들은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시간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서비스 자부담 폐지와 함께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한국은 10위권의 경제대국이다. 장애부모에 대한 적극적 양육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중당 여성엄마 하이픈(-) 장지화 대표는 “장애부모는 장애 하나로도 살아가기 힘들다. 가부장제 생활 속에 여성 자체의 차별은 장애여성을 더욱 힘들게 한다”면서 “장애여성도 자기결정권과 자립이 보장돼야 한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자부담 폐지 등 보펴적 양유육서비스 권리쟁취를 위해 민중당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대는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서울시청,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앞에서 서명전을 진행하고 100만인 서명 달성 시 관계부처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