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내달부터 신규 출산정책 추진

인제군이 다음 달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규 출산 장려정책을 추진한다. 인제군은 6월부터 첫째아 15만원,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의 범위 내에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기관(한의원 포함)에서 사용한 진료비 및 약제비(한약 포함)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현재 인제군에 주소지를 둔 올해 출산한 산모다. 신청은 6개월 이내 주소지 변동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과 의료기관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통장사본을 첨부해 연말까지 인제군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6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신청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청자는 정부지원금을 받고, 본인부담금도 별도로 납부하는 서비스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신청자 중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인제군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산모 가운데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산모도우미 제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과 통장사본을 첨부해 인제군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