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각장애 유권자를 위한 점자 투표용지
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해 공직선거 후보자 정보를 텍스트 형식으로 제공하고, 전국 사전투표소에 점자투표 보조용구를 구비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다.
인권위는 시각장애가 있는 진정인들이 선거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바탕으로 낸 진정을 검토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이같이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의 공보내용은 후보자가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이미지 또는 텍스트 형식으로 다운로드된다. 그러나 진정인을 비롯한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화면낭독프로그램 ‘센스리더’는 이미지 형식의 파일을 인식할 수 없어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중앙선관위는 2017년 대통령선거 때를 제외하면 관외 사전투표소에서 점자투표 보조용구를 제공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측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가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다” 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후보자 자료는 법적 근거 없이 재가공할 수 없다” 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거인의 투표용지 유형에 맞는 점자형 투표 보조용구를 전국 사전투표소에 비치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점자형 선거공보는 분량의 한계가 있어 일부 내용만을 담고 있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정보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보물을 텍스트 형식의 파일로 제출하라고 후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전투표제가 시행된 지 5년이 넘었음에도 장애인 유권자들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선거권은 헌법상 국민주권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 권리” 라며 “다가오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