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가 연 소득의 10% 넘으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문턱 낮춘다

재산 기준은 올리고, 과부담 의료비 기준은 내린다

소득과 재산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지나치게 클 경우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 완화돼 신청 문턱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의 재산 기준을 높이고 ‘과부담 의료비’의 기준을 낮춰 대상자를 넓히는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이 1일 시행됐다고 전했다.
과도한 의료비에 대한 정부의 지원제도로는 급여 항목 중심의 ‘본인부담상한제도’와 비급여 항목 중심의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급여 항목(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이 과도할 때 지원하는 제도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서는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성형·미용 제외)에 대해 50~80%(연간 최대 3천만원)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데, 기준 중위소득 100~200%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를 거쳐 지원한다.
연간 지출한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의 연간 소득 일정 비중을 넘고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되는데, 이런 대상자 선정 기준이 까다로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바뀐 고시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00%(올해 540만원) 이하 가구의 의료비 과부담 기준이 가구 연소득 대비 ‘15% 초과’에서 ‘10% 초과’로 낮아진다. 작년에는 4인가구의 의료비 부담이 590만원을 초과해야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41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아울러 지원대상자 선정 시 재산 기준도 공시지가 상승 등을 반영해 과세표준액 합계 ‘5억4천만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www.nhis.or.kr, ☎ 1577-1000)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입원 중에는 의료기관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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