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금품향응 공금횡령…끊이지 않는 공무원 범죄

올 9월까지 56건 달해…삼진아웃제에도 음주운전 여전

음주운전과 금품향응, 공금횡령 등 공무원들의 범죄 및 비위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도에 따르면 도청과 18개 시·군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은 2014년 71건에서 지난해는 97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9월말까지 56건에 달했다.
전체 비위 발생은 2014년 215건, 지난해 275건, 올해 9월까지 163건이었다. 올해 비위발생 내역은 음주운전 56건, 교통사고 8건, 금품향응 4건, 공금횡령·유용 2건, 폭력 14건, 기타 79건이었다. 이로 인해 2명이 면직, 1명이 파면, 5명이 해임, 1명이 강등조치되고 7명은 정직, 38명은 감봉, 50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2012년 3월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해 삼진아웃제가 도입된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모두 389명이었다. 최근 3년간 도 가축위생시험소와 본청 복지과와 경제정책과,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도농업기술원에서 4건의 공금횡령(유용) 사건이 발생했으며 횡령·유용액은 15억7천300만여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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