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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놓인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주 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및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를 당한 경우 등 위기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원주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민간자원과의 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있다.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들의 신청 시 현장 확인을 거쳐 즉시 지원이 결정되며, 사후 조사를 통해 적절성 여부를 자체 심의하고 있다. 지원 대상 기준은 중위소득 75%(1인 가구 기준 125만4천79원) 이하, 재산 8천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이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원주시청 복지정책과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원주의료원 보건의료복지지원팀(760-4532, 760-4630) 및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사회사업팀(741-1705~6, 741-1609, 741-1008)을 통한 긴급의료비 지원 신청도 가능하다.
최호철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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