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구매 장애인기업 제품에 용역·공사도 포함돼야

국회 박정 의원,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상 물품 외 용역-공사 등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불명확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경기 파주시을)은 공공기업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장애인기업제품에 물품뿐만 아니라 용역 및 공사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장은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계획과 일정 구매비율을 정해 포함해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품’을 물품, 용역 및 공사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기업제품을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어 물품 외에 용역, 공사 등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개정안은 제9조의2제1항 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을 ‘생산·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용역 및 공사’로 개정했다.
박정 의원은 “장애인기업제품의 의미를 물품, 용역 및 공사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며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제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장애인기업이 판로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정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병욱·윤후덕·강창일·김해영·이찬열·어기구·김병관·김철민·신경민 국회의원 총 10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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