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의 국내 유입이 큰 폭으로 늘면서 타인의 보험증을 도용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거나 보험료 연체자 또는 자격상실자가 혜택을 받는 경우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2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11월까지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외국인은 27만5천100명으로 부정수급 결정건수는 98만7천404건에 달했다.
다행히 적발인원은 3년째 감소추세다. ▲2011년 2만406명에서 ▲2012년 12만2천268명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다 ▲2013년 4만8천548명 ▲2014년 4만6천308명 ▲지난해 1~11월 3만7천570명으로 각각 줄었다.
하지만 결정금액은 부정수급이 큰 폭으로 증가한 2012년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1년 23억7천200만원에서 지난해 1~11월 35억5천900만원으로 12억원이나 늘었다.
최근 5년간 부정수급 결정금액은 220억4천400만원으로 연평균 44억원 수준이다.
항목별로는 보험증 대여·도용건수가 2011년 212건에서 지난해 11월 463건으로 118.3% 증가해 4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금액상으로는 15억7천700만원이 누적됐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됐음에도 진료를 받는 ‘자격상실 후 부당수급’도 204억6천700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환수금액은 절반에 불과하다. 결정금액 대비 환수금액은 50.0%로 ▲2013년 50.3% ▲2014년 48.9% ▲지난해 1~11월 38.6%로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특히 자격상실 후 부당수급은 지난해 1~11월 환수액이 전체의 31.2%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외국인 부정수급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외국인 건보 부정수급 최근 5년간 220억원
부정수급액 환수 절반 못 미쳐…작년 1~11월은 38.6%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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