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장애인복지정책>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 목 적
○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2.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2항

3. 지원대상 : 1∼6급의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장애등급)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으로 장애등급 1∼6급인 자(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 (상세 지원대상)
–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16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 2015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4. 지원내용
○ (지원금액)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 지원
○(지급방법)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채무불이행자, 치매,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5. 신청방법
○ (신청권자)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여성장애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후 조리 및 거동 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 가능
* 대리 신청 범위 :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신청접수기관) 여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해산급여 신청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제도안내(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지원목적을 달리하여 중복지급 가능)
○ (신청방법) 직접 방문 신청(우편 및 팩스 신청 불가)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서식1호)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 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제출 불필요
–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일부 예외 사유에 한하여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및 관련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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