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상식] 에너지 바우처로 따뜻한 겨울을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연탄 등 선택가능

날씨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겨울이 더 춥다. 소득은 낮은데 에너지 소비가 많은 겨울에 난방비로 쓸 돈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너지 빈곤층’이란 낱말이 생겼다. 사람이 살기에 편한 섭씨18~20도를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 비용이 소득의 10%를 초과한 가구를 에너지 빈곤층이라 한다. 우리나라 빈곤층은 약 158만 4000가구이다. 저소득가구는 에너지가 많이 드는 노후주택에 산다.
한 집에 평균 3명이 산다면 에너지 빈곤층은 약 475만 명으로 추산된다. 노후주택 거주율은 상위소득 20%의 30%이지만, 하위소득 20%는 67.7%라는 통계가 있다. 노후주택에 사는 가구일수록 노인·아동·장애인이 많고, 이들은 집에 있는 시간이 길기에 겨울이 더 춥다. 특히 에너지 빈곤층의 53%는 노인가구이다. 독거노인이나 노인부부만 사는 가구 등 노인포함 가구가 에너지 빈곤층의 절반을 넘는다.
이들 가구의 연료비는 월평균 7만4천78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인 10만8천517원보다 낮지만, 월 지출 중 연료비 비율은 11.5%로 전체 가구 5.3%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에너지 빈곤층은 가구 지출 중 연료비를 많이 쓰지만, 에너지 효율이 낮은 집에서 살기에 겨울이 춥다.

중위소득 43%이하 주거급여 가능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인 사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달 통장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의 액수는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진다. 2015년의 경우 1인 가구는 서울에 살면 19만원, 인천과 경기도 17만원, 광역시 14만원, 그 외 지역에선 13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가구원수가 늘어나면 주거급여의 액수도 늘어나서 4인 가구는 서울 30만 원, 인천과 경기도 27만 원, 광역시 21만 원, 그 외 지역은 19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금액은 한도액이고 광주광역시에서 사는 4인 가구의 실제 임차료가 월 25만 원이면 21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임차료가 월 15만 원이면 15만 원만 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만6세 미만 아동, 또는 등록장애인(1~6급)이 포함된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위소득의 28%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자는 물론이고, 40% 이하인 의료급여 수급자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2015년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156만2천337원이므로 그것의 40%인 62만4천935원 이하인 사람, 4인 가구의 경우 422만2천533원의 40%인 168만9천13원 이하인 사람은 의료급여을 신청할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고, 소득인정액이 수급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의료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책정되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1인 가구 8만1000원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사람은 난방카드로 난방에너지인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등을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와 요금을 차감하는 가상카드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실물카드 신청자는 국민행복카드사(BC, 롯데, 삼성)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이 가능하며 이 카드를 이미 소지한 대상자는 별도의 발급 절차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카드사는 전화 상담과 가까운 영업점을 통해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카드결제가 어려운 경우 등 수급자 편의를 위해 요금차감 방식의 가상카드로 신청이 가능하다. 가상카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카드결제가 어려운 아파트 거주자 등을 위해 도입된 방식이다. 추가적인 카드발급 절차 없이 본인이 선택한 난방에너지의 12월 사용 요금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바우처 금액 내에서 자동으로 차감 받는 방식으로 지원 받게 된다.
가구당 지원액은 가구원수가 많으면 조금씩 늘어난다. 1인 가구는 8만1000원이고, 2인 가구는 10만2000원, 3인 가구는 11만4000원이다. 사용기간은 그해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쓸 수 있다. 3월까지 다 쓰지 못하면 남은 금액은 4월 전기 사용분에 대한 요금고지서에서 일괄 차감된다.

당사자 신청 때만 지급? ‘생색내기’ 오명

정부가 저소득층의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실시하지만.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에는 미치지 못한다. 국민에 대표적인 에너지인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등은 생산원가에 비교하여 비싼 편이다. 특히, 가정용 전기와 도시가스 등은 산업용에 비교하여 턱없이 비싸기에 가정용 요금을 낮추어야 한다. 노후주택을 그대로 두고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어렵다. 따라서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에너지 효과를 높여야 키울 수 있다.
한편,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복지행정만 번거롭게 한다”는 불평도 있다. 현재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정보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모두 검색할 수 있다. 복지공무원이 수급자 가구중 노인·아동·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를 알고 있는데, 당사자가 신청할 때만 에너지바우처를 주는 것은 생색내기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겨울철에 난방비가 더 들어가기에 주거급여 액수를 한시적으로 더 입금하면 될 것을 복잡하게 일만 만든다고 한다. 반드시 개선되길 희망한다.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사람은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 전화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 참조하기 바란다.

에너지바우처http://www.energy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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