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장애인·노인학대 보도 권고기준 수립·준수…국회 통과

피해자 인권 최우선·학대 예방 정보 정확해야

기자협회, 2022년 ‘아동학대 언론 보도 권고기준’ 마련

언론의 장애인과 노인 학대 보도에 관한 권고기준 수립과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제40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다.
이날 의결된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과 노인 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가 피해자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건 보도의 기준을 수립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언론의 노인·장애인 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신문·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해 이러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언론은 협조 요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 2021년 6월 언론이 장애인, 아동, 노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 사건 보도와 관련해 권고기준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총 3건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 아동복지법은 법사위에 늦게 상정돼 본회의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한국기자협회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은 지난 2022년 11월 18일 아동학대 언론 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하기도 했다.
한편 해당 법률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곧바로 국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안건이다. 보건복지위는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 등 7개 법안이 법사위에 장기 계류 중이자 지난 2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본회의서 바로 다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것을 의결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불필요한 학대 영상의 반복된 노출 등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반하는 사례들을 방지하고 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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