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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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은 2월 1일까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아이돌보미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양구군에 거주해야 하며, 연령이나 자격증 소지 여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만,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선발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거쳐 이뤄지며, 80시간의 양성교육을 수료한 후 아이돌보미 활동을 하게 된다. 신청은 아이돌보미활동연계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 행복나눔센터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박혁종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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