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시각장애인 점자 민원안내서 비치

양구군은 시각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군청 종합민원실과 각 읍면사무소 민원실, 장애인협회 등에 점자 민원안내서를 비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점자 민원안내서에는 군청 종합민원실과 각 읍면사무소 복지팀의 전화번호,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안내, 점자여권 발급 신청 등 민원관련 안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사회보장급여 및 장애유형별 복지서비스 신청방법, 장애인 등록 안내 등의 내용 등도 포함돼있는 등 다양한 내용의 민원업무가 수록됐다.

이인동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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