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숨지는 아이 한 달 3명…가해자 80% 친부모

사라지지 않는 잔혹범죄…“내 아이는 내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 고쳐야”
영·유아 아동 전 연령 실태조사도 필요

아동학대2

두 살배기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아버지가 구속되면서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또다시 수면위로 올랐다.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며, 동생을 괴롭힌다는 이유 등으로 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사망하는 아이들은 한 달에 3명꼴로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학대 행위자의 80%가 친부모인 점에 주목하고 있다. 별다른 정신적 문제가 없어 보이는 가해자가 대부분인 만큼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주위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4년 아동학대 방지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학대로 사망한 아동 수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2014년 14명, 2015년 16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36명으로 급증했다. 2014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사망한 아동 39명을 분석한 결과 이 중 21명이 폭행에 시달리다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9명은 친부모·계부 등이 고의로 살해했고 부모가 아동을 데리고 자살을 시도했다가 아동만 숨진 경우도 5명이나 됐다. 전체 아동학대 신고 건수도 2014년 1만7천791건, 2015년 1만9천214건, 2016년 2만9천669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이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2014년 1만27건, 2015년 1만1천715건, 2016년 1만8천573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신체·정서·방임 등이 섞인 중복학대가 48%로 가장 많았고, 정서학대 19.1%, 방임학대 15.7%, 신체학대 14.6%, 성학대 2.6% 순이다. 이러한 아동학대 대부분은 친부모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학대 행위자 중 76.3%(1만4천158명)가 친부모로 학대 행위자 3명 중 2명꼴이다. 나머지 가해자도 계부·계모·양부모 4.4%(828명), 조부모를 포함한 친인척 4.3%(790명) 등 대부분 친족에 의해 아동학대가 이뤄졌다.

최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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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장애인복지신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