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건강보험 연계…실손보험 인하대책 본격화

국정기획자문위, 관계부처와 새 정부 공약 이행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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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공약사항인 실손 보험료 인하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금년 중 (가칭)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 추진 △손해율 산정 표준화 등 실손보험료 인하 방안 마련 △금년 하반기부터 실손보험료 조정 폭 ±25% 초과 금지 등 구체적 이행 방안이 마련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건강보험으로부터 받은 반사이익분만큼 민간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공약 이행을 위해,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4차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실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건강보험 급여 지출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정이 민간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여주는 ‘반사이익’으로 누수된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민간보험 가입자들이 추가 지출한 건강보험 급여액은 연간 5천970억 원으로 추정되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민간보험사들이 약 1조5천억 원의 반사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됐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손해율 발생을 이유로 그간 실손보험료는 2016년 기준 손해보험사가 19.3%, 생명보험사가 17.8% 인상되는 등 매년 꾸준히 인상됨에 따라 서민 가계 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공약 사항인 ‘실손보험료 인하 대책 이행 방안’으로 법 제정 및 공·사 의료보험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공보험인 건강보험과 민간 의료보험의 연계 관리를 위한 법 제정을 연내 추진키로 했다. 그간 실손보험이 ‘금융상품’으로만 인식되어, 금융서비스 산업 활성화 관점에서 주로 논의되고, 건강보험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 문제나, 국민 총 의료비 적정화 관점에서 실손의료보험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었던 게 가장 큰 이유였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하여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총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가칭)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을 마련하는 것이다.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및 공·사의료보험 개선방안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복지부, 금융위가 협의에 따라 추진된다.
우선, 올 하반기 실손의료보험 인하 유도방안 마련을 위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에서 손해율 산정방식을 표준화하며 공-사 의료보험 상호작용, 비급여 의료 실태, 실손 손해율 현황 등을 실태 조사·분석 실시하여 건보 보장 확대에 따른 실손 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반사이익’)를 통계적으로 산출·검증키로 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추정된 통계에 기반하여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올해 하반기 중에는 내년에 폐지예정됐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폭 규제를 2015년 이전 수준인 ±25%로 강화키로 했다.
실손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적정 진료 유도를 위한 방안도 마련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 급격한 차이가 나는 진료항목 공개를 추진하고, 실손의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후 실손과 유병자 실손 활성화를 통해 의료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단체실손 가입자가 추후 개인 실손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내년 4월부터는 ‘실손 끼워팔기’를 완전히 금지하고, 보험료가 저렴하고 비교가 쉬운 온라인 실손의료보험을 확산해 시장의 가격경쟁을 촉진키로 했다.
이외에도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공개를 확대하고, 진료비 세부 내역서 표준서식을 마련·확산하며, 실손 손해율, 보험료 비교공시를 확대하고, ‘소비자 리포트’를 발간하여, ‘금융 꿀팁’을 제공하는 등 의료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관계부처에 “합의사항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과중한 실손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함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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