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 불인정 판결 ‘비판’

국회 김예지 의원, 무자격안마시술자 무죄 “헌재 판결 부정”

      ◇ 김예지 국회의원

“시각장애인들 생존권 위협…최소한의 보호 받아야”

“법원의 잘못된 판결은 헌법에 명시된 법률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하는 참담한 사례이자, 그간의 사회적 합의와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격안마사와 비자격 안마사의 사회적 갈등초래는 물론 우리 사회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어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우 부당한 판결로 기억될 것이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자격 안마시술자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이 같이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지난 9월 22일 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비시각장애인 안마업체 대표에게 “모든 종류의 안마를 시각장애인 자격안마사가 독점하는 것은 의료법 위임 목적·취지에 반하고, 처벌 범위가 부당하게 확장된 결과를 초래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은 구조적인 차별과 사회적 배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소수자를 외면한 판결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법률상 국가의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장애인에 대한 규정을 두어 국가에 보호 의무를 부과한 것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복지국가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의료법 제82조를 통해서도 일정한 자격과정을 이수한 시각장애인들에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해 시각장애인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판결을 통해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이다”라는 의견과 함께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도록 한 의료법에 관련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김 의원은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장애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함께, 시각장애인은 역사적으로 교육, 고용 등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받아온 소수자로서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면서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전국의 모든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사회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이 올해 6월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판을 발간하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우리가 받은 것은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무지한 판결문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여러 정책과 법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차별을 멈추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우리의 외침은 오늘도 반복되고 있다”면서 “그만큼 대한민국 법원은 국민들의 인식과 괴리된 판단을 내리고 있으며, 법원에 자리 잡은 편견의 벽이 거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법원의 무지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장애인들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외침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헌법 제103조 규정처럼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장애인 안마사와 관련된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고,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정의롭게 실현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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