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의 권리담은 점자법 30일부터 본격 시행

점자 사용에 대한 국가 의무 부과
한시련, 전문 인력, 주요 정보 점자 표기 규정 부족 주장

◇ 자료사진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점자법 제정안이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해 1년 만에 시행을 앞둔 점자법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점자법은 국가와 국민에게 점자의 발전과 보전, 계승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점자법은 공공기관에서 입법·사법·행정·교육·사회문화적으로 점자의 사용을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해 점자와 일반 활자를 동등한 위치에 두었다. 또한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일반 활자 문서를 점자로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공공기관의 의무로 제시했다. 또한 점자법은 국가의 의무로 점자 정책의 기본 방향, 추진 목표, 점자 규정의 제정·개정, 점자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은 점자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했다.
이를 두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아래 한시련)는 시행 전날인 29일 성명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점자법의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시련은 점자법에 점자 전문 인력에 대한 규정이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는 점역사와 교정사의 역할 분리 문제와 점자지도사 자격 신설 문제, 국가 자격으로의 승격 문제 등 전문 인력 양성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문화체육관광부와의 긴밀한 관계 하에서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시련은 “의약품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 정보, 신용카드나 신분증 등의 주요 정보, 독성 내용물의 기본 정보 등의 점자 표기는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앞으로 이 점자법이 허울뿐인 법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예의 주시할 것이며, 50만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권이 완전 보장되기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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