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급 발암물질인 석면 함유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을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 펼친다.
올해 주택 및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671억원이 투입된다.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이 확대되며, 개인 축사나 창고 등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도 지원한다.
환경부는 올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국고지원금은 671억원으로, 지난해(394억원)보다 70%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대상이 지난해 2만여동에서 3만동으로 확대된다. 1동당 최대 344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은 사회취약계층에 우선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임차인·거주자는 이달 말부터 관할 시·군·구 또는 지자체가 선정한 위탁사업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사회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1동당 지원비용도 지난해 최대 302만원에서 올해 최대 427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기타 취약계층 순으로 지원되며, 지붕 철거 후 개량까지 1동당 최대 771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턴 주택뿐만 아니라 개인 축사·창고 등 소규모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비용도 1동당 최대 172만원까지 지원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올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확대에 따라 국민들이 석면 슬레이트 가루 날림 위험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 이라며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거주자, 임차인들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이인동 기자/newskw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