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전세임대 즉시 지원제도 시행

최대 5천500만원 한도 내 95% 지원

◇ 자료사진

속초시가 전세임대주택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제도는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자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1순위 입주대상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등이다.
최종 지원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한다. 지원이 결정되면 전세보증금 5천500만원 한도 내 95%(5천225만원)를 지원한다. 5%는 입주대상자가 부담해야한다.
전세보증금 5천50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입주대상자가 5% 이상 부담할 수 있다면 전세보증금 5천500만원의 250% 초과 범위인 1억3천750만원 이내까지 가능하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최대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의 즉시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각 동 주민센터 또는 속초시 건축디자인과 주택팀을 통해 지원가능 여부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최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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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장애인복지신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