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3월부터 도입

만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에 낮 시간 돌봄 및 지역사회 참여 가능

◇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관계자들이 지난해 11월 27일 국회 본청 정문 앞에서 대형 현수막을 펼치고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관련 예산증액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
복지부는 올해 신규예산 191억 원을 편성, 이를 성인 발달장애인 2천50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3월부터 시작하고, 이어 4~5월 전국 15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참고로 ‘주간활동서비스’는 학교 졸업 후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결합한 ‘참여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서비스’. 정부는 지난해 9월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도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사업시행에 앞서, 지난 2016년부터 주간활동 시범사업을 실시해 서비스의 필요성 및 활용성 등을 점검했고 주간활동서비스 모형 연구용역을 실시해 서비스 대상, 제공기관 및 인력기준 등 사업기준을 마련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 동료이용자와 함께 낮 시간을 보내는 서비스다. 바우처로 제공되며 월 88시간(하루 4시간 기준)의 기본형서비스 외에도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44시간의 단축형, 120시간의 확장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만 18세부터 64세까지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다. 정부는 가구의 소득·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지만, 대학 등에 재학 중이거나 근로활동 참여, 거주시설 입소자, 그 밖에 낮 시간에 민간 및 공공의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신청 및 선정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간활동을 신청하면, 서비스 욕구, 낮 시간 활동내역, 가구환경 및 장애 정도 등 서비스 종합조사를 거쳐 지원여부 및 자격유형을 결정한다. 전체인원의 20% 이상을 최중증장애인으로 선정하도록 해 자해 등 과잉행동이 있어도 주간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지역 내 주간활동 제공기관과 상담을 통해 이용자 집단 및 프로그램 등을 협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주간활동은 제공기관에서 직접 제공하는 자체 프로그램과 지역사회의 외부자원을 활용한 협력기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서비스 비용은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바우처지원금은 시간당 1만2천960원이 이용자 집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이용자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은 없다. 2인 그룹은 단가의 100%(총 200%), 3인 그룹은 80%(총 240%), 4인 그룹은 70%(총 280%)가 지급된다.
또한 주간활동 제공기관 모집 및 제공인력 교육 등도 실시한다. 복지부는 제공기관 모집을 주간활동 제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공모를 통해 지정하기로 했다. 단, 이용자 선택권 보장 및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당 복수의 주간활동 제공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며, 농어촌 등 기반 시설 취약지역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소규모 이용지역에 대해서는 인력 및 운영기준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접근성이 좋고 이용자의 안전과 보건·위생 등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이용자 1명 당 최소 3.3제곱미터 이상의 주간활동 전용 공간을 갖춰야 한다. 주간활동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시설 및 인력기준,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지방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및 평생교육사, 언어재활사, 기타 주간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격증 및 학과 졸업자와 활동지원사 등 발달장애인 서비스 유경험자도 참여할 수 있다. 주간활동 교육은 이론 30시간, 실습 24시간을 이수하면 제공인력으로 근무할 수 있다.
복지부는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안내 지침 및 시스템 마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실시 등 사업 준비를 완료한 상황. 올해 순차적으로 15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간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부터는 전국에서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인원을 올해 2천500명에서 2020년 4000명, 2021년 9000명, 2022년 1만70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현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복지인프라가 부족했던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