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올해 상반기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회복지법인 8개소 및 법인산하 28개 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조금 부당집행 등 66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정관 등기변경 불이행,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미흡 등 법인·시설 운영에 잘못된 사례가 21건(32%), 공공요금 지출 부적정, 수당 부당집행 등 회계규칙 위반 사례가 18건(27%)에 달했다.
또 인건비 과다 지급 등 종사자 관리를 소홀한 사례가 13건(20%), 후원금 집행 등을 잘못한 사례가 9건(14%) 등 총 66건을 적발했다. 복지부는 적발된 건에 대해 보조금 환수 13건(1억2천600만원), 법인·시설회계 등 반환 21건(2억6천100만원), 행정처분 7건, 과태료 2건, 기타 법인 기본재산 편입 외 38건 등 총 81건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신속하게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보조금 환수 13건의 경우 시설 종사자 채용 전 경력을 잘못 인정해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급된 사례가 6건(1억1천300만원),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를 과다 징수해 반납하지 않은 사례가 3건(900만원)이었다.
법인 및 시설회계 등 반환 21건(2억6천100만원)의 경우 주로 법인에서 산하시설의 시설운영비 예산을 임의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2건(1억4천600만원), 후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가 3건(3천500만원),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례가 2건(2천300만원)등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 반복되는 회계 부정, 예산낭비 등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복지부정수급의 최소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현지조사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반기 운영미흡·보조금 부당집행…사회복지법인 현지조사
복지부, 지자체와 특별 합동조사…적발 66건, 시정조치 8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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