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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저소득가구 난방비 부담경감 및 안정적인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2020년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대상은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연탄보일러를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로 최근 3년간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을 받은 적 없는 수급자가구, 차상위 계층가구, 소년·소녀가장가구, 장애인가구, 만65세 이상 고령가구, 그 밖의 일반가구 등이 대상이다.
신청기간은 2020년 1월15일까지다.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으며 자세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2020년도 예산은 1억8000만 원으로,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며 연탄보일러 설치 완료 가구당 3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단, 설치비 합계금액이 30만 원 이내인 경우 실비를 지급한다.
삼척시 관계자는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은 어려운 이웃가정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척시는 1998년부터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19년까지 총 1만2천306가구에 22억6천100만 원을 지원해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주거 복지에 앞장섰다.
박혁종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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