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시장 김양호)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해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긴급지원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다.
지원기준은 소득(기준중위소득 75% 이하) 및 재산 기준(1억1천800만 원 이하)에 적합해야 하며, 금융재산도 5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의 경우는 7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긴급복지지원대상자에게는 주급여로 생계지원 123만 원(월, 4인기준), 의료지원 300만 원 이내, 주거지원 42만 원(월, 4인기준) 이내로 차등지원을 하게 된다. 이외에 부가급여로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주민들이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척시는 지난해 총 483건의 긴급복지 지원 신청을 접수 받아 3억1000여만 원을 지원했다.
박혁종 기자/newskw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