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금리 0.5%포인트 인하

6월 1일∼11월 30일 한시적…연 2.0%→1.5%

근로복지공단은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금리를 연 2.0%에서 1.5%로 0.5%포인트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융자 대상은 신청자 월평균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중위소득 364만 915원 이하인 사람으로, 산재 사망근로자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제1∼9급 판정자, 산재 창업점포지원 확정자,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자다.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되는 자, 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도 포함된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다. 별도 보증과 담보는 필요 없다. 융자 종류와 한도는 가구당 2천만원이다. 의료비·혼례비·장례비·취업안정자금은 각 1천만원, 차량구입비·주택이전비·사업자금은 각 1천500만원이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공단 대표 전화(☎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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