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이용권 부정 발급·사용 제재 강화”

국회 송석준 의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대표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석준(이천)의원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서비스발전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등 사회서비스의 정책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종사자 처우 개선, 사회서비스 질 향상,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체계 개선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 동안 사회서비스 발전 기본계획의 부재로 정책적 지원체계가 정비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사용한 경우에 대한 제재가 미흡해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송 의원은 “저출산·고령화·고용불안 등 신(新)사회위험 확산 속에서 보편적 사회서비스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됐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체계적 사회서비스 지원시스템 마련 및 품질개선이 이루어지고 사업관리의 투명·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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