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서울·대구·경기·경남서 최초 설립·운영

2022년까지 국·공립 시설 170개소, 종합재가센터 70개소 운영·서비스 제공

◇ 자료사진

국공립 어린이집, 요양시설, 돌봄교실 등을 직접 운영하게 될 사회서비스원이 올해 서울·대구·경기·경남에 설치된다. 4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2022년까지 국공립 시설 170개소, 종합재가센터 70개소를 운영하고, 서비스 제공인력 1만1000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17개 전체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세우고, 서비스 인력을 최대 6만3000명까지 직접 고용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며, 올해 3월부터 4개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하고 2022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설립은 공공부문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선도적 제공기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추진된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원·일자리 추진단(단장 : 사회복지정책실장)’을 구성·운영하고, 사회서비스 포럼 개최 등 총 60여 차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제9차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방안’을 지난해 12월 14일 발표한 바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시·도지사가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한다. 사회서비스원은 새로 설치되는 국·공립 시설을 우선 위탁 받으며, 특히 서비스 수요가 많은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공립 요양시설은 필수적으로 운영한다. 이밖에 위·불법이 발생하거나 평가 결과가 저조한 국·공립 시설, 시·군·구청장이 위탁하고자 하는 국·공립 시설 등을 운영한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체계의 하나로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 재가(在家)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종합재가센터에서는 장기요양, 노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등 각종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되고, 서비스 제공인력은 적정 업무량을 확보하고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게 된다.
그 밖에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품질향상을 위해 회계·노무·법률 등에 대한 상담·자문, 대체인력 파견은 물론, 시설 안전점검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등도 수행한다.
복지부는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올해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지역으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를 선정했다. 올해 상반기 중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사회서비스원이 단계적으로 개소할 예정이다. 4개 광역자치단체별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특징은 서울시는 재가서비스 품질향상과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올해 ‘종합재가센터’ 4개소를 설치·운영하고, 2022년에는 전체 25개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시립 복지시설인 희망원(노숙인 요양시설+노숙인 재활시설+정신요양시설로 구성, 생활인 정원 995명, 종사자 정원 163명)을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해,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인권보장 강화와 함께 생활인(생활인 대다수가 지체, 뇌병변, 정신, 지적, 신체 등의 장애 보유)의 자립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다.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은 희망원 내 탈(脫)시설 전담팀을 구성해, 장애인, 노숙인 등이 지역사회에 복귀해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자립지원 사업(긴급주거비, 자립정착금, 중점사례관리 등)을 연계·제공할 계획이다.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은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센터, 노인종합상담센터 등 다양한 공공센터(국가 또는 지자체의 제공기관 설치·운영 사업을 민간부분에 위탁해 추진)를 운영하는 것이 특징으로, 분절적으로 설치된 공공센터 간의 연계·운영과 민간위탁 사업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을 제고하는 선도적 모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상남도는 ‘종합재가센터’와 ‘커뮤니티케어센터(사례관리사를 배치해 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 와 서비스 지원계획 등 수립)’를 통합·운영해, 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하고 수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운영되는 방식은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종사자(보육교사 등)는 사회서비스원에 직접 고용되며 정년(60세)이 보장된다. 다만, 시설장과 특수직군 등은 65세까지 1년 단위 재고용이 가능하다. 또한 종사자들의 자긍심 향상 및 업무 동기부여를 위해 그간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시설에서는 운영하기 어려웠던 승진과 순환보직(종사자 희망 시) 제도를 시행한다.
사회서비스원은 개별시설에서 각각 수행하던 각종 행정업무(종사자 채용절차 진행, 급여결정 및 계산, 회계처리, 기타 행정업무 등)를 직접 처리함으로써 시설장과 종사자가 본연의 서비스 제공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비스 제공기관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해 이용자들이 믿고 만족하며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한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우수모형 사례 확산과 미흡한 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한다.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방식 도입, 경영공시 등을 통해 공적재원과 이용자 부담금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한다.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위생·건강 등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자와의 온·오프라인 소통경로를 마련하여 고객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3월 중 ‘사회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상반기 중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근거법 제정을 목표로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확충해, 신축되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립형 장기요양 기관 등 800여 개의 국·공립 시설과 135개소의 종합재가센터를 운영하고, 최대 6만3000명의 서비스 제공인력 고용을 목표로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사회서비스원 추진단장 겸임)은,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수요 확대에 맞추어 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품질 향상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 공급체계“라고 말하면서, “사회서비스원이 현재 분절적·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서비스 제공기관과 공공센터를 연계·운영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종합재가센터를 전국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해, 노인, 장애인 등이 본인이 살던 곳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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