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민원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 : 장애인 등록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답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15가지 유형(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지적, 자폐성, 정신)의 장애등급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문 : 국가에서 지원하는 독감 예방접종을 2차 병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때에도 의료급여의뢰서를 받아가야 하나요?

답 : 국가에서 실시하는 독감예방접종은 의료급여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아니므로 의료급여 절차에 따르지 않아도 되나, 독감예방접종 외에 진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이용하는 것이 되므로 반드시 의료급여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문 : 의료급여수급자입니다. 당뇨소모성재료는 어디서 구입해야하나요?

답 :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등록 업소 및 제품 정보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 : 의료급여수급자입니다. 당뇨 소모성 재료비 신청 시 처방전 발급 비용도 있나요?

답 : 처방전 발급비용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진료를 위한 진찰 및 검사료는 의료급여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문 : 의료급여수급자로 당뇨 소모성 재료 요양비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처방전은 누가 발급하나요?

답 : 당뇨 소모성 재료 요양비의 처방전은 당뇨병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사가 발급하여야 합니다.
① 제1형 당뇨병 환자 :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② 임신 중 당뇨병 환자 :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전문의
③ 제2형 당뇨병 환자 : 전문의 제한없이 발급

문 : 당뇨 소모성 재료 중 의료급여 지원 품목은 무엇인가요?

답 : 의료급여수급자의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지원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혈당측정검사지
② 채혈침
③ 인슐린주사기
④ 인슐린 주사바늘
⑤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⑥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문 : 지체장애 등록을 위한 장애진단은 어느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나요?

답 : 장애유형별로 관련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진단서만이 유효하므로 해당 전문의와 장애상태 검사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절단장애는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기타 지체장애는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또는 내과(류머티즘 분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모양이 변경되었는데 기존에 표지는 반납하고 새로 발급해야 하나요?

답 : 2017년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명칭과 모양, 색상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주차가능’ 표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기존 표지 사용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주차불가’ 표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희망에 따라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로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의료비는 얼마나 지원이 되나요?

답 : 장애인의료비는 의료급여2종 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만성질환 및 18세 미만)인 등록장애인의 의료기관 진료비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급여항목만 해당) 전액 또는 일부 지원 됩니다.
1차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 시 750원, 입원시 급여항목에 따른 본인부담금 전액이 지원되며 2차, 3차 의료기관에서 외래·입원 시 급여항목에 따른 본인부담금 전액이 지원됩니다.
단, 식대 및 약제비는 따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문 :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 : 만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문 : 외국인도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답 :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도 만65세 이상 또는 노인성질병을 가진 만65세 미만자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외국인은 장기요양보험가입을 제외 신청 할 수 있으며, 자격 제외 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문 : 뇌병변장애 등록을 위한 장애진단은 어느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나요?

답 : 장애유형별로 관련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진단서만이 유효하므로 해당 전문의와 장애상태 검사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뇌병변장애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문 : 기초생활수급자로 장애 등록되어 있는데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신청 가능한가요?

답 :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사업은 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일 때 성년 장애인의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로서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사업 신청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미소금융중앙재단 (☎1600-3500)에서「장애인 자립자금 대출 자금」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 :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수리로 시설대여 받은 경우 표지 발급 가능한가요?

답 : 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를 수리 또는 정비 등의 이유로 사용할 수 없어 단기적으로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주차표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문 : 장애3급인데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 : 3급 단일장애라면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4급 장애를 2개가진 경우로서 중복장애 합산으로 3급이 되셨더라도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문 : 언어장애 등록을 위한 장애진단은 어느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나요?

답 : 장애유형별로 관련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진단서만이 유효하므로 해당 전문의와 장애상태 검사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언어장애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에게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음성장애는 언어재활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도 진단 받을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인데요, 제주도에 여행가서 사용할 임차 차량에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 : 기 표지발급 된 자동차를 가지고 도서지역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도서지역에서 대여 또는 임차하여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대상은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소가 동일한 가족명의로 계약한 차량이고, 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문 : 19세의 중증장애인이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 : 만 18세~20세의 중증장애인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되므로, 만18세~20세의 자가 해당 특수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 중인 경우 학교를 졸업한 후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21세가 되는 경우에는 학교 재학여부와 상관없이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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