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민원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 : (장애인등록) 장애등급 심사 중 자료보완 통보를 받았는데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 : 신청 시 제출한 구비서류로 최대한 심사를 하되 심사과정에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직접 자료보완을 요구합니다. 2차례 자료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장애등급 심사가 반려됩니다.

문 : (노인장기요양제도) 노인장기요양에서 복지용구는 어떤 급여인가요?

답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급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품목을 구입 또는 대여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 : (기초연금사업) 무료임차소득이란 무엇인가요?

답 : 무료임차소득이란 자녀소유의 고가주택(시가표준액 6억 이상)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입니다.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시가표준액의 연 0.78%를 무료임차소득으로 부과합니다.

문 :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어디인가요?

답 : 2018년 4월 공모를 통해 [서울] 서울의료원 , [대전] 대청병원, [경기]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 [강원] 원주의료원, [경북] 안동의료원, [경남] 마산의료원 및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제주] 제주중앙병원 총8개 의료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라 2021년까지 100개소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문 : (장애인활동지원) 직장생활 중 휴직, 육아휴직, 출산휴가, 병가에 추가급여를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답 : 병가는 사용할 수 있으나 휴직, 육아휴직, 출산휴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직장생활 추가급여는 수급자가 직장을 출퇴근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동 등에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재직기간 중 발생하는 병가 등은 일시적인 것으로 직무종사의 연장선상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직이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은 직장생활이 중단된다는 차원에서 이용이 불가하여 추가급여 중지 후 직장 복귀 시 재신청해야합니다.

문 : (장애인연금, 수당)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있는데,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면 생계 급여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 ” 기초생활수급자도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은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생계급여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문 : (장애인등록) 장애등급 심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답 : 장애등급심사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읍­면­동으로부터 장애등급심사 의뢰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심층심사 건은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단,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료보완 및 직접진단 또는 사전의견진술 안내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그 소요기간만큼 심사 결정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문 : (노인장기요양제도) 노인장기요양에서 단기보호는 어떤 급여인가요?

답 : 수급자를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으로는 목욕서비스, 급식서비스, 간호서비스, 기능회복훈련 등이 있으며 단기보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월 9일 이내이며 가족의 여행, 병원치료 등의 사유로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4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7년 12월31일 이전에 지정받은 단기보호기관(기존기관)에서는 월15일 범위 내 이용이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간 2회(1회당 15일 이내)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문 : (기초연금사업) 자녀와 같이 살면 기초연금을 받기 어려운가요?

답 : 아닙니다. 자녀와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자와 배우자를 조사대상으로 하므로 같이 사는 자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 소유의 집에 거주할 경우에는 거주하는 자녀의 집이 고가주택(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에 해당이 될 경우에만 임차료에 상응하는 부분을 무료임차소득으로 반영합니다.

문 :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도 건강주치의 제도에 참여할 수 있나요?

답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3급으로 판정받은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의사 또는 촉탁의를 두도록 하고 있어 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은 건강주치의 방문서비스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문 : (장애인활동지원) 이모가 중증장애인인 조카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가요?

답 : 장애인활동지원은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일부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받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사 기준으로 이모가 조카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가족수행 제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서비스제공이 가능합니다.

문 : (장애인연금, 수당) 65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장애인연금의 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등으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를 합하여 드리고 있으며, 65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 지급하게 됩니다. 만64세까지는 중증 장애로 인한 소득보전이 필요하고, 만65세부터는 고령으로 인한 소득보전이 필요하게 되므로 두 제도가 서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문 : (장애인등록) 장애등급 심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답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하여 장애등록심사 진행상태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접속경로 : 국민연금홈페이지(www.nps.or.kr) → 개인민원 → 조회/증명 → 기타 → 장애등록심사 → 진행상태조회

문 : (노인장기요양제도) 노인장기요양에서 주야간보호는 어떤 급여인가요?

답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며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으로는 이동서비스, 목욕, 급식, 간호, 기능회복훈련, 치매관리지원 등이 있습니다.

문 : (기초연금사업) 주택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연금소득으로 반영 되나요?

답 : 주택연금 수령액은 재산 담보부 금융부채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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