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상식] 위기가 생기면 129로 전화한다

살면서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전에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 등으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어렵거나, 이들도 큰 도움을 줄 형편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집에 화재가 났거나, 가족이 질병으로 입원했거나, 주된 소득자가 실직을 하여 생계가 곤란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살고 있는 주소지의 시·군·구청 사회복지공무원이나 ‘희망복지지원단’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전화하면 된다. 담당공무원은 긴급복지 지원신청을 받으면 48시간 이내에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을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긴급복지가 필요한 상황은 주 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할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산사태·풍수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때, 이혼, 휴업·폐업 등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이다. 위의 상황을 포함하여 실직했지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우면 129로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거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사회복지공무원과 상담하기 바란다.
시장·군수·구청 담당공무원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고 소득과 재산 기준 등에 부합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6년 현재 지원기준으로 소득은 중위소득의 75% 이하이다. 3인가구는 2,684,264원 이하, 4인가구는 3,293,576원 이하, 5인가구는 3,902,888원 이하일 때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를 받으려면 소득기준과 함께 재산기준도 맞아야 한다. 금융재산은 500만원(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이고, 재산의 총액이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서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의 가격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할 때에는 재산의 종류별로 소득인정액의 산정방식이 다르고 금융재산과 승용차는 실제보다 높게 산정된다. 특히 자동차는 차량가격만큼 매달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긴급복지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모든 종류의 재산가액을 합쳐서 계산한다. 긴급복지는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본다는 점에서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까지 고려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방식과 다르다.
지원의 종류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해산비, 장제비, 동절기(10~3월) 연료비, 전기요금, 교육지원 등이 있다. 모든 지원을 다 받는 것은 아니고 해당 가구에 꼭 필요한 지원만을 받을 수 있다. 생계지원은 가구원수에 따라 추가 지원되고 일반적으로 1개월간 받을 수 있다. 의료지원은 1회 300만원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비 지원은 가구원수가 늘어나고 대도시에 살면 더 받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1개월간 받을 수 있다. 다른 지원도 지원기준이 정해져 있으니 필요하면 ‘복지로’에서 검색해보자. 위기상황에 처하면 절망하지 말고, 129로 전화하여 희망을 찾기 바란다.

노후준비, 하루라도 빨리해야

노후준비, 하루라도 빨리해야 한다. 한국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다. 2012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이 전체 노인 중에서 49.6%인데 이는 OECD 평균 12.4%의 네 배이다.
일부 노인들은 “나는 가난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거나, 중년층은 “나는 늙어도 가난해지지 않겠지”라고 낙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체로 노인은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줄고, 재산도 줄며, 건강은 나빠지기에 대다수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후대책은 하루라도 빨리 세워야 한다. 국민연금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고, 하루라도 길게 가입하며, 한푼이라도 많이 낸 사람이 많이 받을 수 있다. 18세 이상 국민은 누구든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기에 대학생, 군인, 취업준비자, 주부 등 누구든지 일단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자로 빨리 가입해야 한다. 가입후 보험료를 내지 않는 기간이 있다면 추가납부로 가입기간을 늘리고, 60세가 되더라도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할 수 있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를 연기하면 연금액이 연 7.2%씩 증액된다. 늙고 병들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사라질 때를 대비하여 국민연금을 늘리는 것이 최상의 노후대책이다.
늙을수록 건강관리를 잘 해 의료비를 줄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 노인은 생계비와 함께 의료비를 가장 크게 걱정한다. 생존을 위해 생계비를 줄이기는 어렵지만, 담배를 끊고 술을 덜 마시며 운동을 하면 질병을 예방하고 의료비를 확 줄일 수 있다. 2년에 한 번씩 국민건강보험이 제공하는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고, 5대 암검사도 신청하면 본인부담금 10%만 부담하거나 국가암건진 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에 한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혹 암이 발견되면 치료비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을 수도 있다. 노후에 소득을 늘리기는 어렵지만 비용을 줄이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은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다. 전체 노인 중에서 약 70%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기에 일단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6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월 100만원, 부부가구는 월 160만원 이하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을 합친 것인데, 근로소득의 경우 56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받기에 실제소득보다 소득평가액은 줄어든다.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집과 토지 등 일반재산의 경우 대도시는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는 8천5백만원, 농어촌은 7천2백5십만원(2016년 기준)을 공제해야 한다. 자세한 산정액은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을 활용하기 바란다.
결국 노후준비는 하루라도 빨리 하면 ‘복리의 효과’가 있다. 젊어서부터 노후대책을 세우고, 건강관리를 하여 생활비를 합리적으로 줄여야 한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전체 노인의 70% 이하에 속해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단독가구는 2016년 10월 기준 매월 최대 204,010원, 부부가구는 최대 326,4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을 통해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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